도데체 어디서 살길래 이런 무식한 말을 하나요 아님 여기서 생활을 별로 안하셨거나 둘중에 하나겠네요. 무식하거나 초보거나 ㅋ
법적으로 tenant 보호법이 강합니다. tenant가 계약기간동안은 tenant 위주로 돌아가게 되어있고 주인이라도 해도 노티스 없이 집방문하면
주거침입죄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문화차이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글이 제일 싸이코같고 골때리는 글이라는 걸 인지하시죠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