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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b42018.03.21 09:39
안녕하세요. 몬트리올에 사는 대나무입니다.
원글 쓰신 분께: 
한국에서의 부동산이나 소득신고에 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소득: 이것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소득이 일어났을 경우 신고하는 겁니다. 아마 이민 오시면서 한국 부동산을 전세 주고 오신 것 같은데, 전세의 경우 어떤 식으로 임대소득 여부를 증빙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금융투자를 하신 결과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세무당국의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거였습니다.
- 고용으로 인한 소득: 만약 글쓴 분께서 작년에 캐나다에 오시기 전까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셨다면 한국에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이고, 자영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한국에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 세무당국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셨던 경우라면 직장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미 세금을 낸 것인데, 캐나다 당국에 중복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전문 세무사가 아니므로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한마디 더 남겨 봅니다.
혹시 몬트리올 대나무숲에 세무사/회계사님들 들어오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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