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c2018.03.04 23:23 앞에 분의 설명이 대부분 맞는 내용인데요.개인의 모든 금융내역을 양국간에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탈세가 의심 될 경우 양국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주택구매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않했다고 할지라도 주택구매 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