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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c2018.03.04 23:23
앞에 분의 설명이 대부분 맞는 내용인데요.
개인의 모든 금융내역을 양국간에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탈세가 의심 될 경우 양국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구매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않했다고 할지라도 주택구매 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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