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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352018.03.04 16:37
시민권자이고 타주에서 영어학교 다녔는데도 그냥 불어학교 가래요. 부모가 시민권자이면서 영어교육을 받은 영어 모국어자일 경우에 자녀들이 영어공립 들어갈 수 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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