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f893 조회 수 64794 추천 수 0 댓글 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한인스시집 알바할때 일배우는동안  (거기선 실습이라고 합니다)

원래 임금을 안주나요? 상식적으론 시간빼서 일하러 온건데 일당 주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 e17a Nov.19
    일을 시작하실때 실습기간이라도 시급을 받겠다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서로 협의가 되야 합니다. 
  • b27d Nov.19
    보통 현지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4fe5 Nov.19
    최저시급은 어떻게되나요? 14불에 세금제하고 주면 얼마 안되던데 그리고 하루에 팁을 2불씩 주는게 보통인지요? 팁이 다른덴 꽤 많다고 들었는데 
  • c150 Nov.21
    인터뷰 보거나 일을 시작할 당시 서로 얘기가 되었을텐데요.
    실습(?)트레이닝 기간에 무급일 순 없겠지만
    일 시작한 후 몇주 후부터 지급되기에 아마 지급시기가 얘기가 덜 된건 아닐까요. 확실히 사장님과 얘기해보세요.
  • 3198 Nov.25
    저는 스시집은 아니고 그냥 한인 식당 여러곳에서 일했었는데 트레이닝 기간동안 시급 좀 덜 주거나 팁 없이 최저임금 주고 그랬어요. 아예 안 주는 곳은 처음보네요... 미리 피하시는게 어떠신지...
  • a34e Dec.09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객지에 와서 사는게 쉽진않네요
  • 14ad Dec.11
    오너 마인드가 어떨지 예상해보세요.
    1. 아니! 내가 일을 가르쳐주는데 돈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급여를 줘? 2주뒤에 보고 써먹을만 하면 쓰고 아니면 잘라야지.
    2. 앞으로 우리 가게를 위해 일해줄 사람인데 내가 가르치는건 당연한거지. 아무리 일을 배운다지만 본인 시간 쓰면서 우리 식당에서 일을 하니 수습이던 뭐던 급여는 당연한거지. 앞으로 잘 배우도록 가르쳐서 서로 잘 해봤으면 좋겠네.
  • c03a Dec.15
    배울게 뭐가 있다고..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file 03.28 40363
국민의미래 찍는 5 03.26 56656
퀘벡 로컬맥주들 쉽핑 하는곳 있을까요? 1 03.21 40601
📞 벨 인터넷.핸드폰 🍁🎈최저가 $24.99 ~!🍁😘🎉🎄🎁특별 1500MB $50! 🍁전화: 647-547-8378 1 04.24 13473
>물세탁 레전드.j 1 06.08 19772
<속보>김정은 연설 전문 “우리 다치면 강력한 힘 총동원해 선제적 응징할것" 23 10.10 19377
"1년 정도의 시간을" 제목으로 문의 드렸던 한국인입니다. 19 07.03 18497
"국대 군가 근황.....jpg" file 04.15 18708
"그 아랍인" 은 뭐하고 살까 3 11.14 16331
"대한민국.....소방관 ... . jpg" file 03.26 16710
"몬살기" 분들을 위해 작년 그 카페 사건에 대해 써주세요. 54 03.20 29958
"몬트리얼 사기꾼" 검 열 삭 제 20 06.13 17021
"박원순 아들 구인장 발부해달라" 양승오 박사측 법원에 신청 07.13 18427
"영국서 어린이 괴질 중환자 속출..코로나19 관련성 4 04.28 19204
"외국 가보니 몸고생·마음고생" 도피성 이민자들 逆이민 늘어 7 file 03.13 26575
"정의연"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05.11 14909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사기" 라는 Sammy 기고문 39 file 06.16 78146
"한인닷컴" 망했나요? 4 08.18 20887
'소오강호'의 무협소설가 김용, 94세로 타계 10.31 16669
(BEAUBIEN) 깨끗하고 조용함 룸렌트 월500불 구하시는분 6 10.04 16358
(등록마감)Starting a business in English program! 12월 14일 오픈 file 11.18 23444
(요즘대세) 포장을 잘하는 한국 상품 구매 및 배송대행 "바이두케이" file 03.11 16912
(퍼옴) 캐나다 내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에따른 유의 사항 (주의) 1 file 10.19 173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6 Next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