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고 타주로 취업을 했습니다. 2020-Jun-Thu cb2c 조회 수 13731 추천 수 0 댓글 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회사때문에 지역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영주권 카드 갱신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0 추천 0 비추천 신고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Comments '17' e3d1 Jun.04 1년이상 거주하셨다면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대신 확실하게 잡오퍼를 받은 서류나 근거는 남겨두는게 좋다고들 합니다, 저도 카더라이긴 한데 여기 5년이상 살면서 많은 지인들 타 주 이동해서 문제되시는 분들 한번도 못봤네요. 다들 시민권 따시고 잘 사세요. 수정 삭제 댓글 8d33 Jun.04 인터뷰할때 퀘벡애서살거라고 말했다면 3년인가? 안에 떠나면 문제됨 수정 삭제 댓글 45ce Jun.04 기존 1년을 보긴하는데 님같은 경우는 이유가 명확해서 괜찮아요 같은 예로 5년중3년 거주 영주권 조건에서도 해외에 회사파견의 경우는 3년으로 인정함 수정 삭제 댓글 c2f5 Jun.04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정 삭제 댓글 73a4 Jun.05 확실한 취업 오퍼가 없어도 영주권 취득 후 1년만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수정 삭제 댓글 495d Jun.05 취업오퍼나 특이 사유 없어도 1년 이상 지내고 나가면 문제 되진 않는다고 하네요연방 헌법의 거주 자유를 부여하긴 하지만 퀘벡정부와 1퍼라도 트러블 생기는거 염려되면 1년 지내고 나가면 됨 수정 삭제 댓글 d89a Jun.05 영주권자가 되기 전이면 모를까 영주권 받고난 이후면 거주의자유가 부여되기때문에 퀘벡이 ㅈㄹ해도 연방에서 준 걸 지들맘대로 캔슬못함여. 주정부 프로그램 영주권따고 몇년 있어야된다는 항목이 거주의자유를 침해한다구 없앤지가 언젠데... 수정 삭제 댓글 b44a Jun.12 그 연반에서 주는게 퀘벡에서의 행동을보고 주는거라 문제되는거임 수정 삭제 댓글 b1b1 Jun.05 퀘백 탈출 진심 부럽다 수정 삭제 댓글 29e1 Jun.05 중국인들은 처음 영주권 받을때에도 토론토나 밴쿠버 경유 몬트리올행 항공권 사놓고 몬트리올에 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영주권은 퀘백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주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거주의 자유는 연방정부의 헌법 권리입니다. 수정 삭제 댓글 4a5c Jun.05 주 영주권은 주정부에서 주는데요 ? 수정 삭제 댓글 e720 Jun.05 누굴 ㅈ되게하려고 3년을 1년이라고 구라까냐 이민성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5년중 3년이다 수정 삭제 댓글 0b22 Jun.05 팩트 수정 삭제 댓글 9d75 Jun.05 5년중 3년은 연방 영주권 유지 갱신 조건이고 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1년은 랜딩 후 첫 1년거주 후 이동해야 안전하다를 말하고 있음 헷갈리지 마시길 수정 삭제 댓글 3d9d Jun.06 9d75 말도 맞는데 퀘벡거주도 3년이 맞음 수정 삭제 댓글 e6cc Jun.06 영주권 받았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수정 삭제 댓글 8db9 Jun.12 누굴 ㅈ되게하려고 수정 삭제 댓글 ✔댓글 쓰기 ?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주소 (옵션) 댓글 쓰기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주소 (옵션)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쿠도/텔러스 요금제 $34부터, 미국 무료 로밍 요금제 제공 05.08 137681 하.... 2 04.21 197747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03.28 185254 1인샵 12.28 13253 2-3달 버티면 된답니다! 17 05.21 15217 2010년 이민 온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사나 5 11.20 14119 2014년, 2015년에 2년간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배우고 영어강사하고 온 캐나다인입니다. 16 09.27 13816 2016 몬트리올 한인학교 가을학기 학생모집 1 09.06 13895 2016년도 재미한인장학기금 캐나다장학생 선발 1 04.28 17255 2018 ISU 숏트랙 월드컵 - 몬트리올 4 02.23 13920 2018년 2월 특별 프로모션 - 몬트리올 자녀 학비 면제 프로그램 (몬트리올 자녀무상교육) - 학비지원 & 대행료면제 14 02.10 17543 2018년부터 퀘백투자이민 자산 200만불, 투자 120만불로 인상 38 05.01 14017 2019 The Brilliant Countdown 1 01.01 14748 2019년 다른 내일을 기대해보세요! 2 12.27 13649 2020년 퀘백주 최저시급 인상 결정 2 12.18 16371 2020념 1월 이후 CSQ 서류 넣으신 분들 모여볼까요? 19 04.21 18583 2023 세젭지원하는 학생!! 도와주세요ㅠㅠㅠ 13 09.14 40537 2023년 재외동포, 외국인 대출 총정리 08.01 19843 25세~35세 이신 분 얼마나 계신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25 08.19 27288 2월 이후로 CSQ 접수한 분 계신가요? 31 02.20 18957 2인 이상 모임 금지는 기본이고 자택 격리를 하자는 이런 시기에 자꾸 친구. 가족 초대하는 무례한 이웃. 17 04.17 15834 2주만에 끝나기를.. 8 03.13 14219 2천만원 이하는 돈도 아니다 3 05.24 132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7 Next / 217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