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anonymous 조회 수 29142 추천 수 0 댓글 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저작권법) 기록이 범죄기록회보서에 뜨는데.. 영주권 신청 진행해보신 분 있을까요?

CSQ가 금방 나와서 좋아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이네요.. 한국법상으로는 오래전 일이라 이미 실효되었지만.. 캐나다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서류를 뗴어야 해서... 골치아픕니다.

  • anonymous May.12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실효된형 포함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나옵니다.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음주가 걸리는 게 있어서 확인했는데 영어로도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라고 나옵니다.

  • anonymous May.13
    혹시 명예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 anonymous May.13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asia-pacific/korea-south.asp여기에 보면 실효된형이 포함된 자료를 내야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민용 서류를 떼서 승인이 난 케이스가 있을까요?
  • anonymous May.12
    아직 어느쪽이 맞다고 설명이 없고 두가지 케이스가 모두 있더라고요안전빵으로 명예회복신청하세요
  • anonymous May.12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실효된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국체류 허가용에 실효된 형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맞지만 CIC에서 실효된형이 포함된 문서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이민에는 적용이 안되는 서류라고 하네요.
  • anonymous May.16
    자세히 더 알아봤는데 캐나다 밖에서 일으킨 범죄가 캐나다 내에서 경범죄로 약식기소되는 케이스가 1건인 경우는 입국거부 사유가 아니네요.. 2건 이상인 경우는 5년 경과시 자동사면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경우 국내에서는 폐지되었고 저작권법에 흡수되습니다. 불법 업로드/다운로드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은 캐나다에서도 경범죄에 해당하며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케이스네요..
  • anonymous May.17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자가 아닌 신분으로 있을 때에 사소한 벌금 문 것들은 범죄기록에 뜨지 않겠죠? 정부에서 발급된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 anonymous May.20
    6개월 이상 산 나라의 범죄기록은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니 신청하실 때 한번 떼어보시셔서 크리티컬한게 있으면 회생신청을 하셔야 할꺼예요.
  • 7214 Aug.11
    한국 범죄기록에 나오면 안됩니다
    몇십년전 한국에서 음주운전걸린것이 있어도
    안됩니다
    실효화된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만 하고
    여기에 범죄기록이하나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 7340 Aug.19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셔야 합니다. 몇년전에 새로 바뀐 범죄경력'증명서'는 아직 다른 나라 이민국들에겐 소식 전달이 안됬는지.. 거절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변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같은 항목을 가지고 계신 어떤 분이 워킹홀리데이(이것도 실효된 형포함 회보서 첨부해야하는데 뭐 걸리면 안나와요)받는 사유도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검색해보시고 아무쪼록 잘되길 바랄께요
  • 2958 Aug.20
    뭐가이리복잡해
  • 7a23 Aug.25
  • 944a Jul.29
    글내리자
  • 8aec Jul.29
    ??
  • b986 Mar.10
    요즘에도 실효형 포함된거 제출하나요?
  • 7b34 Mar.10
    넵. 전 작년 12월에 신청했는데 제출했어요
  • 9ac5 Mar.14
    범죄자들은 그냥 한국에서 살아라 나라망신시키지말고
  • 1b84 Mar.14
    한국에서 사고치고 해외도주하는 양반들이 워낙 많아서. 몬트리올도 예외는 아니지
  • 6431 Mar.14
    근데 한국법이 변경되서 이젠 실효형포함 발급 불가능할텐데요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Plateau 1-3 bed 가구 포함 $900/방 5월달에서 7월 말까지 여름 서블렛 합니다 (3839 Rue Saint Urbain) file 03.28 43041
국민의미래 찍는 5 03.26 59176
퀘벡 로컬맥주들 쉽핑 하는곳 있을까요? 1 03.21 42517
윤석열 대통령당선 축하 11 03.09 50537
몬트리올에 진짜 삶 71 03.14 69537
몬트리올 와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42 04.08 24388
불어 안배우고 영주권 가장 빨리 받는법이 뭔가요? 2 03.21 34134
한인식당 아르바이트 잘 알아보고하세요. 114 05.16 91482
30후반 40대에 오신 분들 모해 먹고 사세요? 60 01.15 56090
Restaurant park 18 file 05.03 21341
양심적인 정비소 알려주세요. 41 10.18 27301
버르장머리 없는 애새끼 트름냄새 맡은 썰.ssul 3 03.03 29868
이민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너무 감사합니다.) 30 file 07.30 28639
5월 Starting a business in English/French + Bursary 04.25 19431
버르장머리없는아이 1 03.30 36719
취나물과 미나리씨 구할수 있을까요? 1 04.13 16733
청담어학원 흠흠거리는아이(반모 주의) 1 03.29 26675
6-14세 어린이 대상 온라인 라이브 소규모 방과후 수업 03.22 16883
여기 관리자 없나요? 3 03.11 63809
관대해 집시다. 2 05.22 15859
시민권 취득: 캐나다 vs 유럽 1 02.24 32022
한국 사람 오지랖은 나이를 가리지않음 11 03.01 27275
배신당했습니다. 24 06.13 3070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6 Next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