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6ba0 조회 수 20003 추천 수 0 댓글 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관리자님께 요청합니다.

 

2021.3.18일자로 자유/토론에 게시된 "당신의 판단은?" 글 전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본글과 댓글의 내용 모두 

단체, 개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떠나 글의 목적이 악의적이고

특정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언어폭력등의 저속한 표현들이 많고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킵니다.

 

 

관리자님, 더불어 요청드립니다.

 

사이트 운영규정 등을 보기 쉽게 게시해 주시고

공익이나 정보공유와 상과없는

익명으로 명예회손하는 글에 대해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하는 관리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을 포함하여 특정인,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초상권을 침범한 내용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관한 내용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a18a Nov.0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글의 이용자들의 모든 정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6e7 Nov.03
    고소 후기 꼭 대나무에 써주세요.
    정말 가능한 일인지.
    후기 쓰실땐 꼭 증거자료 첨부해주시면 확실할것 같네요.
  • 8988 Nov.04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이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 혹은 단체를 비방한 모든 글은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 증거물입니다.
    관리자님은 이와 관련된 모든 글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 62da Dec.01

  • 4656 Dec.02
    임ㅋ
  • 1680 Nov.08
    여기 관리자 없는뎅????
  • 9399 Feb.18
    그글 지워졌어요 이유없는 모욕은 죄가 될 수 있지만 뿌린데로 거두는 경우도 있어서 알아서 처신하며 사는게 제일이겠지요 털면 다 나오는디?
  • fd34 Feb.19
    뿌린 대로 거두는 건 맞지만 이런 지저분한 사이트에 마녀사냥으로 먹잇감 던지는 건 처벌 받을 수 있는 명예회손죄에 해당합니다.
  • 342c Feb.27
    개거품 물고 신고하나 마네 하던데 ㅎㅎㅎ 신고하면 지도 신고 당할걸 알아서 거품만 뽀글거리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