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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82018.03.21 05:38
Cic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rehabilitation이라는게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10년이 넘은 경범죄의 경우 자동적으로 사면된 것으로 간주하며 18세 이전에 저지른 청소년 범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inadmissibility/overcome-criminal-convictions.html
범죄의 경중이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만 아니라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서류는 당연히 실효된형 포함으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Deemed rehabilitated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니 1년정도 영주권신청이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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