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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2016.05.16 09:59
자세히 더 알아봤는데 캐나다 밖에서 일으킨 범죄가 캐나다 내에서 경범죄로 약식기소되는 케이스가 1건인 경우는 입국거부 사유가 아니네요.. 2건 이상인 경우는 5년 경과시 자동사면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경우 국내에서는 폐지되었고 저작권법에 흡수되습니다. 불법 업로드/다운로드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은 캐나다에서도 경범죄에 해당하며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케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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