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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c2021.07.19 15:25
그러니까 지금 업무관련 지장은 전혀 상관 없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면전에서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자기네들끼리 해서 화가 난다 이말이신거죠? 

미안한데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되어보이지 않는데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언제부터 외국어는 사용하면 안되는 불문율이 있었나요? 
그걸 떠나서 당신 기분을 그 사람들이 왜 헤아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화를 사용하는게 편해서 수화를 썻으면 기분이 드러우셨을련지? 

그렇게 무슨 얘기였는지 궁금했으면, 나도 알려달라고 옆에서 물어보던가. 

그리고 말하는 비유 꼬라지가 정말 참 못난 사람이네요. 
“아시안 슈퍼마켓에 온것처럼” 
그 사람들이 독일어나, 스페인어를 썼어도 과연 저따위 말이 나왔을지 정신머리가 궁금하네요. 

얼른 가서 매니저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 
뭔 소리를 들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참, 또한 당신 원하는 대로 그 계약직이 짤렸다고 칩시다. 
해고 사유가 회사 내에서 영어 및 불어외에 다른 언어로 자기들끼리만 소통함.  이라고 써있으면 그게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보이나요? 

얼마나 상대 문화를 무시하고 깔봤으면, 아시안 마켓에서 일하는 것처럼 저급한거랑 동급으로 보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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