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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6b2019.01.19 09:49
아래 글이 잘 정리된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몬트리올에서 자녀 무상 교육중인 어머님들 사이에 직업 학교를 마치고 발행되는 워킹비자 PGWP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아서 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학생비자와 워킹 비자의 최종 발행은 퀘백 주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에서 해 준답니다. 따라서 연방의 워킹비자 방침을 아셔야 하는것이 중요하며, 비자 신청자들 마다 각각의 배정 이민관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한답니다. 이에따라 개인의 비자 결과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많아 질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그럼 몬트리올 직업 학교 수료후 받는 PGWP 워킹 비자에 대한 내용을 연방정부 사이트에서 살펴 보도록할께요~

PGWP는 정부 수속비가 255불 들어가며 현재 기준 온라인 신청시 76일 (대략 3달) 걸리고 있습니다. 워킹 비자신청은 8개월 이상의 코스여야 하고 워킹 비자의 기간은 9개월 수료시 9개월,1년 수료시 1년, 2년이상 수료시 3년이 나온답니다.

PGWP의 경우 수료한 프로그램의 기간 만큼 나오는게 정상이지만, 2년 이상을 하게 될경우에는 위에 명시된 표현을 보시면 must 가 아닌 may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관의 판단하에 2년을 공부했다고 해서 2년을 다 주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수료 후 공부 기간을 합쳐서 PGWP를 신청할수 있지만 단, 개별 프로그램의 기간이 적어도 8개월 이상이 되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8개월 프로그램은 900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특정학과의 경우 DEP과정은 900시간이 넘지만 같이 연결하는 프로그램 ASP가 900시간이 넘지 않을 경우, DEP 시간만 인정해서 워킹 비자를 이슈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도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 사이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연방 정부에서도 퀘백에 대해 따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위에 내용과 같이, 프로그램은 적어도 8개월 또는 9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료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아시다 시피 직업 학교를 통해서 PGWP가 발행 되는곳은 캐나다에서 현재 퀘백주가 유일하죠.

캐나다 내의 다른 주들은 컬리지 이상을 수료하셔야 한답니다. 1학기가 4개월씩 이뤄지며 2년제 4학기를 모두 이수하면 16개월이 된답니다. 이는 시간으로는 계산하면1800시간이 되죠. 따라서 퀘백의 1800시간 기술 학교 과목들은 타주의 2년제 졸업과 동일시 인정되기 때문에 최장 3년의 워킹 비자를 받을수 있게 된답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직업 학교 수료후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 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2,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국경에 가서 PGWP를 받아 오시려고 하는데요.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닌듯 싶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PGWP를 발행해야할 의무가 국경의 이민관들에게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에서 비자 발행을 거부해도 무관하다는 뜻이랍니다.

설령 비자를 받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단점도 발생함을 아셔야 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비자 기간에 대한 이야기 랍니다. 국경에서 비자를 발행해 주면 그 당일부터 시작이 되죠. 하지만,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될경우... 아래와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하시다 시피, PGWP는 졸업후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한데, 반드시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만료 되기전에 신청이 되야하며, PGWP 접수 뒤에는 자유롭게 풀타임 일을 구해서 일을 시작하실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보통 수속이 90일 걸리게 되는데, 비자 기간은 최종 프로세스가 끝난 기간부터 시작되며, 혹은 현행 학생 비자만료 기간 이후부터 3년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워킹 비자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1월 15일 기준의 연방 정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된 사항입니다.

이 게시글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다소 반영되어 있지만, 개인적 추측을 기반으로 한것이 아닌 연방정부 방침에 따른 내용 해석을 도와 드린점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글의 내용은 연방정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답니다.

[출처] 몬트리올 직업학교 졸업후 워킹비자 기간에 대한 이야기(PGWP) ([봉쥬르 몬트리올] 몬트리올 조기유학, 자녀무상 정보카페) |작성자 man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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