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1102 조회 수 9037 추천 수 0 댓글 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사는 집이 2018년 7월부터 살아서 2년째 살고 있어요. 

계약은 2018년 7월부터 1년짜리 작성했고, 페이는 post-dated checks 으로 12달치 요구해서 그렇게 줬어요. 2년차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했고, 또 12달치 check 먼저 한번에 줬어요. 올해 또 12달치 check달라고 하는데... 코로나인데도 렌트비 연장하고.. 이것 저것 고쳐달라는 것도 아직 안고쳐주고.. 봐서 한국 갈 수 도 있고 해서 12달치 다 주는 것은 좀 피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퀘벡 법상 주인이 post-dated check이나 미리 페이 요구하는 것들이 불법인거 같던데 맞나요? 

 

현재 주인이 약간 정상적이진 않아서.. 중간에 혹시라도 한국갈려고 하면 리즈 트랜스퍼도 안해줄 것같고 해서 12달치 내기가 너무 걱정되서요.. 한달치 렌트도 이미 보증금으로 요구해서 줬거든요.(이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emt로 페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다달이 페이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건지.. 체크던 뭐 캐쉬던 계좌이체던..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걱정하는 건 주인이 동의 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 커서요.. 참고로 2년간 저는 페이 문제도 없었고 기타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요구도 안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제가 regie 언급하면서 이야기 하겠지만.. 좀 많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들어요. 말도 자꾸 바꾸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더 걱정이예요. 제 전 사람도 보증금 안줄려고 저 입주하는날 제 앞에서 막 싸우고 했거든요.. 늙은 구두쇠 할머니입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따로 계약서 작성안해도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거죠? 제가 나갈려고 한다면 사람을 구하고 나가는게 의무인가요? 혹은 3개월 노티스를 주고 갈 수 있나요? 흑... 조언해주세요ㅠㅠ

 

 

 

 

  • d77f Jun.10
    요약해라 피곤하다
  • f016 Jun.11
    post dated 체크는 집주인이 먼저 요구하는 것만 안될뿐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한거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달달이내겠다하시면 될거구요. 

    계약 건에 대해서는 리뉴되기 2-3달 전쯤 구두로 변경한다고 하고나서 새로 계약 쓰시던가 하면 될테고 나가기전 노티스도 계약기간보다 빠르게나가는거 등등 답답하신 건 이해가지만 지금 적으신 모든 사항들이 전부 집주인과 직접 상의해야 답이 나소는 사항이지 여기 물어봐서 해결될 건 아닌것같네요...
  • 194c Jun.11

    3개월 노티스는 계약끝나기 3개월전이야기고 12개월이내에는 6개월 노티스 주더라도 세입자 못 구하면 빼달라고 우길 권리없고 계약연장이라는 것이 애초에 처음 계약했던 그대로 연장하는게 연장이지 페이방식을 바꾸는 것도 계약내용이 바뀌는 거라 주인이 거부할 권리 있다

  • 006c Jun.11
    팩트
  • 1e91 Jun.11
    지금 집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 연장될때마다 따로 서류 쓴 건 없었어요 (자동연장) 계약 끝나기 3개월 전 렌트비 인상되는 경우에 인상 된 렌트비에 동의한다는 서류에만 사인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나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처음엔 12개월치 post-dated 체크 내다가 체크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은행에 주문하면 따로 돈도 내야 하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체크가 이제 없으니 트랜스퍼 해주겠다~ 해서 집주인도 오케이 했었어요. 사실 이건 집주인마다 다른거라... 집주인이랑 빨리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c5b2 Jun.11
    호구인증
  • f35a Jun.11
    계약연장 할때 사인 안했으면 아무때나 나가도 아무 상관 없어요. 체크는 번호 기억하고 있으면 캔슬할 수 있고요. 
  • 290f Jun.16
    Regi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조회 수
에서 마사지 치료사/리셉셔니스트를 채용합니다 1 file 03.10 39343
택스 클리닉 1 02.25 49190
이곳 함 가보세요 file 02.16 161058
정착서비스 해주실 분 구합니다. 1 08.15 21973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께서 몬트리올에 연수다녀가셨습니다. 13 02.17 23441
자금 세탁 방법 텔레문의@gks2424 돈세탁 하는 법 텔레문의@gks2424 현금 돈세탁 텔레문의@gks2424 09.05 14742
돈 세탁 텔레문의@gks2424 자금 세탁 유형 텔레문의@gks2424 카지노 돈세탁 방법 텔레문의@gks2424 09.05 12565
돈세탁 텔레문의@gks2424 자금 세탁 텔레문의@gks2424 돈세탁 방법 텔레문의@gks2424 09.05 12815
샤론미용실 미용사 완전 6 08.30 46206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은? file 09.03 12329
요즘 한국 페미니스트 근황 40 file 06.27 107871
정부지원 불어학교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08.12 15437
UFC 정찬성 VS 할로웨이 [정찬성선수 은퇴경기] file 08.27 12910
돌싱글즈 80%가 밝히는 결혼생활 유지하는 방법 file 08.20 11673
여기가 한인커뮤니티중 가장 거시기 하담서요? 2 08.14 18939
하버드가 밝히는 회복탄력성 (회복력) 키우는 9가지 방법 file 08.08 12641
몬트리얼 민박집 찾아봅니다 1 08.06 13203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6가지 특징 및 대응법 file 08.06 13077
하버드 말싸움 이기는 방법 file 08.04 11795
다소 재미난 기사.. 2 08.02 10449
질문 1 08.02 9924
밑에 모 이민법무사 블로그 얘기 그만합시다.... 14 03.11 27803
2023년 재외동포, 외국인 대출 총정리 file 08.01 125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6 Next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