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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2020.11.25 18:18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4월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윤 총장은 검찰 지휘라인에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해 10월 17일 직무에서 배제됐었다.

이때는 할 일을 했었던 윤석열이고, 그저 단순한 "보고 및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는건 사실상 보복성 징계가 맞음.

또한, 박근혜정부 하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부조리함 (선거법 위반, 현재 유죄로 판결났던) 을 파헤치는 검찰이,
청와대 (행정부) 법무부 (사법부) 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패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라는걸 증명하는 사안임.
이게 바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임.

그리고, 남을 수사하면 맞고 자기를 수사하면 틀린게 아니라,

남을 수사할땐 수박 겉 핥고, 자기를 수사할땐 이런 사건 정황도 알아보지 않은 7년전 트윗을 퍼오면서 있지도 않는 혐의를 만들어서 씌우는거는 틀린거다. 라고 하는거지.

조국 관련 혐의중에 유죄 나온거 있으면 한번 불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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