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ce2020.06.04 22:54 기존 1년을 보긴하는데 님같은 경우는 이유가 명확해서 괜찮아요 같은 예로 5년중3년 거주 영주권 조건에서도 해외에 회사파견의 경우는 3년으로 인정함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