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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2f2020.05.22 22:52
악의적인 소설쓰지 마세요.
한국일보에 난 기사에요. 가해운전자가 일시정지후 출발 의무를 어기고 그대로 직진해서 횡당보도를 건더던 민식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나와요. 이건 100% 운전자 잘못이에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식에 전국은 슬픔과 분노로 들끓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이(당시 8세)가 지나가던 차량에 들이받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지만, 가해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출발’ 의무를 어기고 그대로 직진했다. 차량은 피해 어린이를 밟고 지나가기까지 했다. 소년은 두부손상과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동생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군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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