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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2021.02.01 15:09
과실치사는...
과실 (過失, 문화어: 허물(민법만))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라 한다.
사고가 나게 된 경위가, 일부로 꼴아박은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는게 통상인이 하지 않았을것도 아니고,

과실치사는 아니지.
보상을 하긴 해야 할텐데,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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