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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1e2017.05.04 00:12
일반특례는 고등학교 1년포함 3년간 해외 학교에 재학한 학생이 지원가능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위의 자격을 가진 학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아버지와 같은 국가에 거주해야합니다.
혹여 운 좋아 인서울해도 한국에서 12학업을 마친 아이들과 학습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여 도태아닌 도태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요. 하여 왕따아닌 왕따가 됩니다. 
누가 쉽다하던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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