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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ec2020.09.29 08:14
교육청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가능하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지나 갔다가 아이가 나중에 휴유증이라도 생기면 나중엔 소송하시기 더 어려워지거든요. 변호사를 찾으셔서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를 옮긴다는 건 말도 안되구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옮긴다고 해도 큰 문제도 아니구요.)
중요한건 걱정되시는 점을 병원에 잘 말씀하셔서 변호사가 필요한 정보나 서류는 잘 얻는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병원은 담당 간호사가 중요하니 잘 의사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점도 변호사가 잘 알려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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