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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592020.07.29 15:24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출불가 도장 찍힌 서류도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발급해주기 거부합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확인후 경찰서 내에서 폐기할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대행사에서는 이 서류를 나름의 노력(?)으로 발급받아 배송해줍니다. 지난 몇년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어쨌든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서는 제출불가 도장이 찍혀있든 안있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서류면 받습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재요청 레터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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