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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02019.10.10 15:03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세요. 캐나다인이면 여기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자이면 이혼 이후에서 한국에서 별도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할 겁니다. 결혼이 한국법상 성립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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