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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e2019.07.21 08:11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court costs 추가됩니다. 재판비용 내는거죠. 몰라서 그랬다...는 안받아줘요;; 어쨌든 그런 주차공간엔 항상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살핀 본인 책임이거든요. 진짜로 시시비비 가릴 일에만 이의신청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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