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b2020.01.02 08:22 이건 별로 문제 안되요. 그보단 새롭게 개정될 PEQ법안에 배우자 B2 적용을 부활시킬지 말지가 여전히 염려되네요.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